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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20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224,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소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34개동 및 그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10. 21. 이 사건 아파트 F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F호를 태우고 다른 세대까지 번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7. 3. 6.까지 F호 소유자에게 보험금 70,166,867원을 지급하였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연소 세대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계 30,092,68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제조판매한 헤어드라이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7. 29. 피고 B(G)와 사이에, 피보험자 G, 보상한도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7. 21. 24:00부터 2017. 7. 21. 24:00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 발생 및 책임 제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제조판매한 헤어드라이기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피고 B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 연소 및 피해 확대 경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