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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202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세목 귀속년도 납부 고지일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양도소득세 2014년 2015. 3. 11. (2014. 4. 18. 양도) 305,673,440 268,605,840 37,067,600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5. 2. 13. 10,473,270 9,203,310 1,269,960 종합소득세 2014년 2015. 8. 3. 21,613,250 20,505,940 1,107,310 종합소득세 2014년 2015. 9. 7. 21,301,340 20,210,000 1,1091,340 합계 359,061,300 원고는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2건 및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각 1건을 결정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 1. 기준 합계 359,061,3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B는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을 부여하여 표시한다)에 관하여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되,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경산농업협동조합(이하 ‘경산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1억 3,800만 원 및 C에 대한 1억 300만 원은 피고가 2015. 2. 2.에 상환하고, D에 대한 2,400만 원 및 E에 대한 1억 원은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제1부동산의 등기관계 순위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원) 설정일 1 경산농협 B 130,000,000 2010. 11. 12. 2 경산농협 39,000,000 2010. 11. 24. 3 C 100,000,000 2011. 12. 8. 4 경산농협 34,000,000 2012. 7. 4. 5 D 24,000,000 2014. 9. 1. 6 E 110,000,000 2014. 9. 17.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 재산의 표시 가액 (원) 비고 적극재산 제1부동산 298,521,600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