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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노383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과 관련하여 2011. 9. 5.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773만 원은 위 회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2011. 9. 5. 및 같은 해 10. 6.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267만 원 및 460만 원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 자금 거래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번 기재 금원 10,562,6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돈 중 피고인 B 및 K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각 급여로 지출된 것이고, 피고인 A와 O의 계좌로 각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알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개인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위 회사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피고인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면서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위 회사의 양수인이 이를 변제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원은 인본건설 주식회사(이하 ‘인본건설’이라 한다)로부터 I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