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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2 2014가단148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0. 12. 14. C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마쳐진 것이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가등기권자로서 소유자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C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받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설정한 것이고, C가 2008. 4.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155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위 피담보채권을 주장하여 2008. 10. 23.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시효가 중단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64761호 사건 및 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3나18476호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에서도 C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오히려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