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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0. 20: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의 식탁 7개를 뒤엎고 접시 등 집기류를 깨트려 시가 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6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거래 명세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평소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