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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단220948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E 임야 54,94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E 임야 54,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51,240/54,942, 피고 B이 396/54,942, 피고 C, 피고 D가 각 1,653/54,94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원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고).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법원의 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