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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0 2015가단938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