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468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광주 북구 BL 대 255㎡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해당 소유권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 G, J, P, Q, BJ, BK, AM, BB, B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F, G, J, P, Q, BJ, BK, AM, BB, B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