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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085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제 2원 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현괍섭이 포탈한 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2년 간 수십 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범행기간, 횟수, 포 탈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