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6:20 경 포항시 북구 탑 산길 10번 길 17에 있는 죽림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4. 06:50 경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후 위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F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던 중,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 무슨 일이십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경찰 씹새끼들 너 거 마음대로 해 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 거 엄마 보지 다! 너희들은 나중에 죽여 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들어 위 H(47 세) 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7:3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 파출서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