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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37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9 20:00경 광주 서구 E수화물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B(44세)가 수화물을 빨리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아래 2항과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고, 계속하여 수화물센터 사무실 책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터미널 대합실로 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달려들었는데 E 직원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및 과일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