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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73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D, E에 대한 2011. 12. 내지 2012. 2.경 천안시 동남구 G 건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1. H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117.45㎡, 1층 172.17㎡, 2층 182.97㎡, 3층 182.97㎡, 4층 85.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2. 1. 20.부터 24개월간, 보증금 1억 원(계약금은 6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철거비 중 600만 원은 임대인이 부담하여 계약금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2) 임대 후 건물하자보수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지하층 우수 시 물새는 부위는 임차인이 고쳐 사용한다. 4) 임대인은 점포 권리금을 인정치 않는다.

5)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준한다. 나. 피고들은 2011. 12.경부터 2012. 2. 21.까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 그러나 피고들과 원고 또는 H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들 명의로 작성되어 ‘I 산부인과’(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은 H이 경영하는 I 산부인과의 진료실과 병실로 사용되었다

) 또는 ‘J’(원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후 경영하기로 계획하였던 생활용품 판매 매장이다

을 상대로 발행한 견적서만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진행한 공사, 견적서 기재 발행 날짜, 발행 상대방, 공사대금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진행한 공사 견적서 기재 발행 날짜 견적서 발행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