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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16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106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 D 회사채 발행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G그룹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경부터 H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C은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 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3) F은 2013. 7. 5., 2013. 8. 2. 및 2013. 8. 12.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ST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F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0. 6. 30.경 B 였다가, 2012. 12. 26.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2. B였다가, 2013. 9. 11. B-로 강등(나이스신용정보 평가)되었다.

(4) D는 2013. 8. 13. 신용평가 등급 B의 STB를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D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5., 2013. 4. 30.까지는 B였으나, 2013. 9. 11.부터 B-로 강등되었다.

나. 원고의 ㈜C 회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