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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20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 A 주식회사는 2009. 2. 5. 1억 원, 원고 주식회사 B는 2009. 2. 11. 3억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억 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 지급 청구의 뜻이 포함된 이 사건 소송 이행 전의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을 위 각 대여일부터 3년까지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최종 대여일인 2009. 2.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 2. 12.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최종 대여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된다고 보기 곤란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된 것이고, 위와 같이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들이 위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중 일부를 원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