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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3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역에서 재난ㆍ안전관리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2012. 6. 13.경, 2012. 6. 29.경, 2012. 7. 3.부터 같은 달 4.까지, 2012. 7. 18.경,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8일 이상 근무지인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