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원고들 지분표 기재...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6. 4. 12. 피고 D에게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 2016. 4. 22.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8. 7.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 G, 자녀 H과 피고들, 자녀 망 I의 아내인 원고 A과 그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이 6/77, 원고 B, C이 각 4/77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인 별지 2 원고들 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3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 E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인 별지 2 원고들 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관하여 가액으로 반환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