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