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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19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인데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4억 9,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 15.에는 청구금액 5,342만 원인 가압류등기까지 마쳐져 있었고, 위 법인 운영으로 인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 관련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 진행이 예상되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수백만 원대의 원재료 구매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8. 4,000만 원, 2016. 4. 8.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법원경매정보,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