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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8 2019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8. 22:2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