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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5249

각서에 의한 피고의소유지분 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그 순번 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C 소유였는데, 망 C이 2015. 3. 15.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2015.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16. 3. 17.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매도하기로 약속하되, 만약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약속불이행자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약속불이행자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5,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으면 상속재산 매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2016. 3. 17.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약속불이행자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31. 상속재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