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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단99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는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7 층에서 입시학원 운영을 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7 층에 있는 ㈜B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메가 스터디 교육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메가 스터디 교육 주식회사가 저작한 “D” 라는 책을 3부 복사함으로써 피해자 메가 스터디 교육 주식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각 저작권법 제 140조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고소인의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