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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0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40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삼단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그 장면을 식당 안에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삼단봉으로 때릴 때 피고인과 D의 거리가 1.5~2m 떨어져서 맞을 수도 없는 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붙어있었습니다. 멱살을 잡은 상태로 삼단봉으로 쳤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D이 도망을 못 갔습니다. 떨어졌으면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