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57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재의 소유관계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31.82/1,018.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 802호 전유부분(이하 대지권을 포함하는 경우 ‘802호’, 포함하지 않는 경우 ‘802호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C는 2002. 10.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B아파트를 신축하여 2005. 3. 28. 아파트 총 32세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대지권등기도 마쳤다.

3) D은 2005. 3. 28. 8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5. 4.경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2. 1. B아파트에 마쳐졌던 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E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6. 12. 28.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D은 2006. 2. 17. 802호 전유부분에 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가등기 이후 802호 전유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6) F는 802호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8. 6. 5.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E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