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33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8. 12. 19:17경 전주시 C아파트 116동 앞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한 채무는...
이유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수리비 및 교통비 손해로 461,7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는 원고가 인정하는 수리비 및 교통비 손해 461,7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