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고단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 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B 대리’ )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2: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의 E 과장이다,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F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 법위반이므로 금융 제재가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910만 원과 위약금 40만 원 등 현금 95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 제재를 피하고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D 과의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었고, 피해 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금융 제재를 피하게 해 주거나 F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5:33 경 남양주시 G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