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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0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1병동 1169호 입원실에 침입하여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병실 창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명의 삼성카드 1매, 피해자의 남편 F 명의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6. 03:07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시가 22,500원의 담배 5갑(던힐)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2,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03:27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9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삼성신용카드(50,000원 결제)와 E 명의 삼성신용카드(892,000원 결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942,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명의자는 수사보고(기록 제153면)의 기재에 따른다. ,

피해자로부터 9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 13:1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병원 2층 원무과 앞에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배송업무 종사자인 O가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피해자 P을 찾자 O에게 "직원들이 아무도 없고 나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나한테 주면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O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교부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