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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5구합2529

부당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기 소유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4동 1406호에서 처인 D(E 생)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2014년 8월 이전부터 용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다음과 같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매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 및 위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6.55%를 곱하여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연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재 산 자동차 부과 점수 건강보험료 월 보험료 부과일 구간별 점수 등급별 점수 등급별 점수 등급별 점수 장기요양 보험료 2014년 8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386 24 745 130,820 139,380 2014.8.20. 8,560 2014년 9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386 24 745 130,820 139,380 2014.9.22. 8,560 2014년 10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386 24 745 130,820 139,380 2014.10.21. 8,560 2014년 11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412 24 771 135,380 144,240 2014.11.21. 8,860 2014년 12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412 24 771 135,380 144,240 2014.12.22. 8,860 2015년 1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412 12 759 135,100 143,940 2015.1.21. 8,840 (단위: 점 / 원, 원 이하는 버림)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자료 - 원고의 나이 : 56세(연령점수 5.7점), 원고의 처인 D의 나이 : 52세(연령점수 4.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