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노3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항소심) 심판범위 원심(제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B(여, 1998년생, 피고인 딸)가 한 진술은 성폭행의 구체적 기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및 게시물 댓글들과 모순되며,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간음 및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이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