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3. 13.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내에 손님으로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손님과 여종업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어깨와 허벅지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야 씹할년,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단란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근무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들아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스카치블루 위스키 500m)을 집어 F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