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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15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2/26,77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5. 10. 3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