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15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2/26,77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5. 10. 3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