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음주운전한 사실로 같은 해

3.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8. 음주운전한 사실로 같은 해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2. 02:30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다이너스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 차량의 보닛에 매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떨쳐내기 위해 차량을 움직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1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인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6경 위 삼환로즈빌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