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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0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E은 7,787,742원, 피고 K는 8,675,8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피고 G의 개명전 이름은 N이다)은 서울 양천구 O에 있던 연립주택(12세대, 이하 ‘이전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었다.

나. 공동사업약정 체결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갑(피고들,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의 권리의무 및 지분 분배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재건축 시행방식) 갑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별지 분담금표(생략)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며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을은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을의 주도하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의무)

1. 갑의 업무범위 및 의무 ① 사업부지의 제공 ② 사업부지상 제한물권이나 압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정서 체결 직후 즉시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사업부지에 착공 전까지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의 부담 ④ 건축허가시까지 전세입자 등 거주자를 퇴거시킬 의무

2. 을의 업무범위 및 의무 ①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의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할 권한 ② 사업목적에서 정한 공사의 책임시공 제8조(세부 협의사항)

1. 본 사업은 확정 지분제로 시행하고, 재입주자의 분담금은 별지 분담금표(생략)와 같이 약정하며, 재입주 평형은 23평형으로 한다.

2. 사업비 충당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확보한 후 갑은 을에게 기성별로 지급하며, 금융이자는 원도급 금액 외의 사업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