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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6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 6. 27.자 2018차전1087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C 사이의 합의 1) B은 2012. 11.경부터 대전 서구 D에서 종합병원인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5. 3. 31. B, F의 공동명의로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2016. 11. 9. B의 단독명의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였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16. 4. 26.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B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대여하는 한편, 2016. 6. 21. B, F과 사이에 ‘B, F은 추후 설립될 의료법인에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와 B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B은 2016. 11. 18. C가 지정한 의사면허 취득자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양수도예약(이 계약은 예약완결권 행사 전후의 약정사항을 포괄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계약을 일컬을 때 편의상 예약완결권 행사 전을 ‘자산양수도예약’, 예약완결권 행사 후를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제2조(양수도의 대상) ① 을(B을 의미한다

이 예약권리자 갑에게 양도를 예약한 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을의 별지 목록 자산

2. 을이 E병원 관련하여 체결한 아래 각 목의 리스계약상의 을의 권리와 의무

3. 을이 E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위 토지와 건물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

4. E병원 영업권

5. E병원 상호와 관련된 권리

6. 기타 E병원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유무형의 자산 제3조(양수도대금의 지급) ① 본 예약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금 10억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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