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7:5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67 세 )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