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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단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경부터 2010. 8. 3. 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구 D 주식회사( 변경 후 ‘ 주식회사 E’, 이하 ‘ 본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4.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F’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본건 회사를 피해자 G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하는 회사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 년도 3 분기 부가 가치세 중 본건 회사 양도 이전에 발생한 56,255,00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는 계약 후 피해자가 요청하는 즉시 지급할 것이고, 본건 회사의 미지급금 등 기타 채무는 전혀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본건 회사는 피고인의 부친 H가 운영하는 ‘I’ 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써, ‘I’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 대신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19,390,000원, J에 13,414,800원, K에 33,480,000원, L에 37,264,010원, M에 6,000,380원, N에 165,000,000원 등 합계 274,549,19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회사 양도 인인 피고인에게는 회사 양수인인 피해 자가 위 채무 금액을 고려하여 회사 양수금액을 책정할 있도록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회사 채무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거나 그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 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부가 가치세 56,255,000원을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010. 10. 30. 경 위 부가 가치세 중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 가치세 36,25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