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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3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2. 20:00경 강릉시 D아파트에 있는 지체청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제1항 기재 아파트의 복도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며 ‘나는 비가 오면 여기가 아프다’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1. 속기록 및 CD, 수사보고(피해자의 활동보호사 G 상대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