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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8:14 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51에 있는 불광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지 보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