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고정2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7:59 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0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에서 하차 중 출근하는 피해자 B( 여, 36세) 의 뒤에서 발이 부딪힌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요구하자 “ 니가 먼저 째려 봤잖아.

이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복궁 역 4번 출구 방향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 형 이 유 검사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지하철을 이용한 아침 출근길에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검사가 신청한 증거자료에 대해 증거동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1. 7. 26.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