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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3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8.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 대역 10번 출구 내에서 대 테러 예방 순찰 근무 중이 던 서울 서초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시민들 약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며 “ 야! 이 새끼야! 씨 팔 새끼 나를 미 행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범행으로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위 D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고, 손으로 D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