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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8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심신 미약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특이한 정신과적 진단이 없고, 과거 병력[ (의 증) 달리 명시된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주요 우울 삽화의 과거력이 없는 경조 증 삽화 ]에 대하여 향후 외래 통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