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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고정19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란 제목 하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 지방선거 시 본인이 구의원에 출마하여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시한 바도 없는 사전투표 홍보 안내 인쇄비를 관리 비로 지출하고 , 관리사무소가 아닌 외부장소 (IP 주소 )에서 전산 조회 거래 사례 , 실제 관리비 부과 내역에는 관리 비가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관리 비 수억을 절감했다며 전단지를 뿌리는 , 투표결과를 훔쳐보기라도 한 듯 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다 ’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총 8,000 장을 인쇄한 다음 2014. 11. 중순경 위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세대 별로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전투표 홍보 안내문은 입주자들의 사전투표 관련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구의원에 출마한 피해자에 대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외부장소에서의 관리사무소 전산 조회 역시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안이며, 피해자가 동대표들의 투표결과를 훔쳐보거나 동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 바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비 및 청소 관련 비용이 절감된 부분만 입주민들에게 안내, 고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유인물에는 마치 피고인이 관리 비 전체가 절감된 것으로 홍보한 것인 양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