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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0349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2013. 5. 24. 500만 원, 2013. 5. 29.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8. 9. 2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3년경 주식회사 D를 인수하는데 원고가 각종 경비를 지원하였고,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으로부터 피고의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통장으로 원고의 돈을 받아 C에게 이를 건네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치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3. 5. 24. 500만 원, 2013. 5. 29. 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