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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07 2017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E 앞 도로를 연무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40.8km 초과한 시속 96.8km 로 진행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푸조 3009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을 2017. 10. 1. 21:20 경 논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51세) 을 2017. 10. 2. 18:51 경 대전시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34세 )를 2017. 10. 1. 22:54 경 전 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각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