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2016도16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