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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8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일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 심증인 F의 법정 진술을 보태어 살피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언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