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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61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면산의 현황과 관련 시설 1) 우면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등 일대에 위치한 높이 293m의 산으로, 북쪽 산비탈로는 남부순환로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서초동, 방배동 일대의 아파트단지와 윗성뒷마을 등 주택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에는 남태령 마을, 선바위 마을 등 주택단지가, 동쪽에는 우면동, 양재동 일대의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남쪽에는 형촌마을, 송동마을, 성촌마을 등 주택단지와 농업시설이 각 자리 잡고 있다. 2) 우면산 남쪽 기슭에는 피고 서초구가 피고 서울특별시(아래에서 ‘피고 서울시’라고 한다)의 시비 지원을 받아 조성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아래에서 ‘생태공원’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2011년 7월 당시 우면산을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관통하는 서초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 우면산 산사태의 발생 1) 우면산 일대에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부터 2010. 9. 23. 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우면산에서 산사태(면적 4.2ha, 피해액 약 400,000,000원, 아래에서 ‘2010년 산사태’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개 유역(덕우암계곡, 유점사계곡)에서 토석류(물과 비교적 높은 농도로 섞인 암석, 자갈, 모래, 흙의 혼합물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현상)가 형성되어 덕우암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신동아아파트로 흘러들어갔다. 구체적인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유역은 [별지 1] 도면과 같다. 2)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2011. 7. 26. 16:20부터 다음날까지 시간당 최대 112.5mm(남현관측소 기준)의 집중호우(아래에서 ‘2011년 호우’라고 한다)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2011. 7. 27. 07:40부터 08:40 사이에 [별지 2]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