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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3노3113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 전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도박 범행과 같은 날(2012. 1. 11.)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을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된 사람으로”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증거로 “통합사건 전산자료화면,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