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123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4. C로부터 파주시 D 전 1,046㎡와 E 전 2,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4. 4.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13. 9. 5.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파주시 H 토지 및 파주시 I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3,8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공동담보로 제공된 4필지 토지(이하 ‘공동담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94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G은 2016. 1.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공동담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와 K는 채권자로서 2016.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L(중복) 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고, 2017. 5. 23.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6. 21. 70,097,776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12. 피고를 대리한 F 또는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92,160,000원으로 정하되, 2013. 9. 5. 지급된 1,359,706,240원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5. 9. 16. 원고가 지정한 N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