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180 | 기타 | 2019-07-15
조심 2019중1180 (2019.07.15)
기타
재조사
쟁점압류처분일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종신형으로 연 1회 ooo만원씩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압류제한 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만이 발생하는 경우)되는 경우에는 이 건 압류처분을 제한함이 타당함
OOO이 2018.12.17. 청구인의 OOO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해당 보험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이 같은 항 단서의 금액에 미치치 못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의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12.17. 청구인의 체납세액OOO을 징수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OOO 보험금채권(이하 “쟁점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세액은 처분청이 2015.2.28.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양도소득세인데, 2007년경에 양도한 것으로 약 1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보험금채권은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으로서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인바, 쟁점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쟁점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2.28.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17. 그간의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세액 OOO원을 징수할 목적으로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험금채권은 OOO과 계약한 연금보험으로 1987.3.16. 계약하여 10년간 총 OOO원(120회)를 납입하였고, 현재는 매년 1회(3월경) OOO원을 수령(종신)하고 있다.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쟁점보험금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수령하여야 한다며, 증빙으로 부천시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쟁점보험금은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쟁점압류처분은 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이 건의 납부기한은 2015.2.18.이므로, 쟁점압류처분일(2018.12.17.)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종신형으로 연 1회 OOO원씩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압류제한 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만이 발생하는 경우)되는 경우에는 이 건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