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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 2. 00: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송천역 쪽에서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쪽에서 서호아파트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 같은 G(22세), 같은 H(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